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8
- 위원회2025.11.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9인
국민의힘 12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차규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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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를 금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스로 학대를 방어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 요양보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과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으로 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수사 실무나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입법이나 판례법리를 통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보호자 등의 비밀녹음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리의 채택 여부가 법원에서 심급별로 갈리거나 대법원이 일부 학대행위 영역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는 등 수사, 재판상 혼란이 커지고 있어, 입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사건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 신설).
또한,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