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또는 시민 중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가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