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6
- 위원회2026.8.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8인 · 2026-09-2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2026-09-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 2026-09-1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2026-09-1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청소년 육성사업 또는 학대ㆍ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상담ㆍ치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ㆍ시설로서 업무 성격상 아동ㆍ청소년과 반복적으로 대면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ㆍ시설은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음.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단체ㆍ시설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있어 아동학대 재범 위험을 차단하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