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18
- 위원회2026.8.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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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이 임의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고시원ㆍ쪽방 등 준주택 또는 비주택 거주자와 같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에너지복지 사업에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 지원과 에너지 공급, 주거 에너지 성능 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임차인 보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안 제1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