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0
- 위원회2026.9.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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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짐. 충남 당진 폭우 및 서울 강남역 침수 참사 등에서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그런데 현행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투기하여 수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부재함.
「산림재난방지법」은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산불 위험 증대행위에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법」은 하천의 흐름 지장 및 오염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8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