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매우 길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원도심 지역의 경우에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