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주와 가입자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가입자가 부담함. 한편, 소득대체율은 2024년 기준 42%로, 매년 0.5%씩 낮아지게 설계되어 있어 2028년부터는 40%를 유지하게 됨.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인 반면, 보험료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바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본인의 부담 수준이 높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그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2. 나.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
  3. 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1항).
  4. 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인상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