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5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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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