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0
- 위원회2025.3.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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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365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할 수 없고,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