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