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6
- 위원회2025.1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1인
진보당 4명 · 조국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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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생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상호부조를 통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함.
그동안 현장에서 자활복지공제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비공식적ㆍ임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자활 참여자 등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해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의 안정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한국자활복지공제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2 신설).
- 나. 대의원회와 이사회, 감사 등 공제회의 조직을 규정함(안 제18조의15 신설).
- 다. 공제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18조의1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