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1.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2.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3.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4.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5.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