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8
  2. 위원회2025.9.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2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ㆍ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