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 통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4월 22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교육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4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2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