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되는 행위는 토지의 소유주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에도 해당 내용을 별도의 개별적 고지 행위 없이 고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알리도록 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