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15
  2. 위원회2026.7.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축산업 발전, 지역환경 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25조제1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