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강승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16일 최근 진행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과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