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0
- 위원회2025.3.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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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 일부가 중복되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행기능을 조정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