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동물검역관 단속 권한, 시중까지 넓히려고 해요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동물검역관 보조할 동물검역사, 채용하려고 했어요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일 처리
- 방역본부 운영비·관리자 인건비, 지원 근거 만들려고 했어요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축산물 검사원, 소독·검역 대상 명시하려고 했어요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후 상한, 올리려고 했어요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24. 5. 30. 선고 2021헌가3 결정)을 한 바 있음.
한편, 이와 관련 살처분 등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의 가치에는 사육비, 가축 사료비, 사육에 들어간 노동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에 의해 보상금을 분배ㆍ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당사자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상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