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3
- 위원회2025.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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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연예인에 대한 연예인 소속사 내에서의 괴롭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연예인 등 예술인을 소속사 등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