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13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실제 거소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