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24명 · 국민의힘 7명 · 개혁신당 2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6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ㆍ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