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홍기원의원ㆍ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3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9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및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미디어는 신문, 출판, 방송, 간행물 등 각종 표현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종합하여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조직 및 산하기관 편제 또한 이러한 미디어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들이 편제되어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년부터 지속하여 영화, 게임, 음악,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진흥 사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음. 다장르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콘텐츠 진흥 사무와 정부조직법 조문 간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명확히 미디어와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로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