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백년 먹거리'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이미 북극항로 선발 주자인 러시아 등 주요국은 대규모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다수의 원자력 쇄빙선을 운용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북극항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내 임시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에서 수행중이며, 부처별 파견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외교·경제적 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및 거점 항만 육성 등 북극항로와 관련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