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15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사고의 사례와 같이 사고의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 직원이 사고조사에 관여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셀프조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경우 사고조사 결과를 조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 공개함에 따라 사고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