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법상 특수관계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