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나 알선ㆍ중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법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하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위법성 입증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위의 실질이 은폐되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