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요즘 시끄러워요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 차선·노면표시, 성능을 해마다 점검하려고 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를 관리하는 쪽이 차선 같은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찰에 알리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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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시장등과 도로관리자는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해요.
점검한 결과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해요.
시ㆍ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6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지역 지방도 차선의 31%가 반사성능 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강원 지역의 경우 휘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도로 공사 현장의 73%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노면표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 속에서 차선 등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불량은 야간이나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인성(視認性)을 급격히 저하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큼.
그러나 현행법은 시장등을 노면표시의 설치ㆍ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성능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부재한 실정임.
현재 경찰청 내부 지침인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측정 및 합동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편람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지자체 등 도로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실제로 매년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국도와 달리, 지방도는 점검 의무 부재로 노면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안전관리 대신 민원이나 사고 발생 시 사후에 조치하는 땜질식 관리에 그치고 있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함.
이에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요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고나 민원 발생 시에만 조치하던 사후 관리 관행을 근절하고 지자체의 선제적인 예산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유도하여 노면표시 불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