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0
- 위원회2026.3.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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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