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