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