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그런데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하여,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충분히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