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한동훈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가상각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