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성능ㆍ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