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성능ㆍ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