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4월 22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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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절(제2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