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30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6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6-04-01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2026-02-02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 2025-08-21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 2025-08-21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 2025-04-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중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부 및 인근 영종도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공항권역 의료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로 인해 대형 항공사고 등 국가적 항공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렵고,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 시 초기 방역과 격리 및 치료를 수행할 거점 의료체계가 취약하여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 내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항 이용의 생명과 안전을 두터이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