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4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등 주변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항공사고나 국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국제적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