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4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안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사법에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현행법에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