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6
- 위원회2024.1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2026-10-0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 2026-10-0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2026-09-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