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