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4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24%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