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3
- 위원회2025.4.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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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없되, 예외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현재 대도시나 수도권에 민간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적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