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0.13
  2. 위원회2025.10.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은 매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반환 이후에도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현행 「국유재산법」은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장기적ㆍ안정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ㆍ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며, 반환공여구역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여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