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치의학 교육ㆍ연구 및 진료 발전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현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부족, 지역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 저하, 성과 평가 제도 부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