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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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치의학 교육ㆍ연구 및 진료 발전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현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부족, 지역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 저하, 성과 평가 제도 부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