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6
  2. 위원회2026.8.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ㆍ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