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0일 최근 진행
-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최근 진행
-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월 29일 처리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