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6
- 위원회2025.2.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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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경호처가 존재하는 것은 이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로써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