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집회, 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사전투표, 개표 등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국민의 선거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다수 설치되어 허위 사실이 불특정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왜곡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선거 불복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선거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