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누가 냈나요?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2명이 6월 11일에 냈어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