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아이·가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0.13
  2. 위원회2026.3.24
  3. 본회의2026.5.7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ㆍ상담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현행법상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상담ㆍ치료 및 법률ㆍ수사지원 등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음.

이에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부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